퇴실 절차

입주하신 기간에 따라 퇴실 절차가 다르니 해당하시는 절차대로 진행해주세요

* 2년, 계약기간 만료 시 퇴실 절차

  • 1계약 만료 2개월 전까지 퇴실 신청서류를 제출하시지 않으시면 계약 연장으로 간주합니다
  • 2단, 계약 연장일은 집주인과 드림큰하우스와의 계약기간 한도 내로 함 (길음점 : 2024년 7월19일)
  • 3재계약 대상이 아니신 분들께는 운영 측에서 별도 통보해드립니다
  • 4보증금 정산 시 연체, 원상복구비, (개인 및 공용공간 청소 불이행시) 청소비, 공과금 등을 제하고 보증금 반환이 이뤄집니다
  • 5보증금 정산 시 공과금 납부를 위해 10만원을 제외하고 퇴실정산해드립니다. 사용하신 가스, 전기, 수도  요금의 일부는 퇴실 이후 1~2개월 후 고지서가 발송되어, 퇴실 후 보증금 정산이 원활하지 않기 때문입니다. 잔액은 공과금 정산 후 반납해드리며, 부족분은 청구됩니다.

* 1년 이상 거주, 계약기간 만료 전 퇴실 절차

  • 1퇴실 서류 등기 도착일로부터 2개월 후에 퇴실을 진행해드립니다
    (단, 퇴실일이 집주인과 드림큰하우스와의 잔여 계약기간이 1년 이하일에 해당할 경우 불가_길음점의 경우 2023년 5월 18일 퇴거 신청분까지만 인정. 이후 신청자는 계약기간 준수 또는 대체자 확보시 퇴거)
  • 2보증금 정산 시 연체, 원상복구비, (개인 및 공용공간 청소 불이행시) 청소비 등을 제하고 보증금 반환이 이뤄집니다
  • 3보증금 정산 시 공과금 납부를 위해 10만원을 제외하고 퇴실정산해드립니다. 사용하신 가스, 전기, 수도  요금의 일부는 퇴실 이후 1~2개월 후 고지서가 발송되어, 퇴실 후 보증금 정산이 원활하지 않기 때문입니다. 잔액은 공과금 정산 후 반납해드리며, 부족분은 청구됩니다.
  • 4마지막 달 월이용료는 입주일 기준으로 정산을 진행합니다. 일주일 기준으로부터 10일 이전에 퇴실서류가 도착하면 월이용료 기준 일할계산, 10일이 지나서 도착하면 한 달분의 월이용료를 청구합니다 
    예시1: 2022년 1월 10일 입주, 퇴거서류도착일 2023년 3월 20일, 정산일 2023년 5월 20일
    예시2: 2022년 1월 10일 입주, 퇴거서류도착일 2023년 3월 21일, 정산일 2023년 6월 10일

* 부득이한 사정으로 인한 1년 미만 거주 후 퇴실 시의 절차

  • 1입주자의 거주 안정성을 위해 최소 1년 이상 거주하실 분들만 입주를 진행함에도 단기 입주 후 돌연 일방 해지 통보를 하시는 분들은 퇴실자에게 유리한 계약해지를 원칙적으로 해드리지 않고 있습니다. 퇴실 사유에 대한 상호 성실한 설득과 이해과정이 필요합니다. 서로 충분히 이야기 하는 것이 오해와 비용을 줄이는 데 도움이 됩니다. 사전에 연락주시고 부득이한 사정에 대해 말씀해주세요.
  • 2퇴실 희망자는 신규 입주자를 구하고 퇴실절차를 진행할 수 있습니다. 이 과정에서 운영 측은 별도의 도움을 드리지 않습니다. 계약 해지 시 신규입주자를 모으는데 든 비용을 저희에게 청구하지 않는 조건 하에 계약해지 동의를 해드리고 있습니다. 혹여 입주자 모집과정에서 운영측에게 도움을 요청하시거나 운영측이 대체 입주자를 구해드리는 경우 20만원의 홍보비용이 청구됩니다. 신규 입주자가 결정되기까지 계약은 지속됩니다.
  • 3퇴거 예정일을 1년에 맞추려고 퇴거신청서를 10개월 산 뒤 보내시는 경우, 1년 미만 거주하신 것과 동일한 절차로 진행합니다. 퇴거의향을 말씀하실 때 1년 이상을 거주하셨어야 1년 이상 거주 절차대로 퇴실 진행을 도와드립니다.

시설 훼손 및 원상복구 건에 대하여

  • 1퇴거 시 훼손 판단은 입주 시 기준으로 합니다.
  • 2절차는 먼저 훼손부에 대해 시중 견적을 받아 보신 뒤, 비용 방법 등을 운영 측과 상의 후 복구합니다.

퇴거신청서 등기 보내실 곳

스캔파일을 카카오톡 으로 보내주세요. (카카오톡 : 010-4415-2310)
: 등기 절차 생략

입주 시 작성하신 계약서를 잃어 버리셨을 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