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에 1년여 간의 건의 결과 우리 하우스도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(2018년 1월 이후). 해당 되시는 분은 참고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:)
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
1인 가구 | 50,000원 |
2인 가구 | 55,000원 |
3인 가구 | 60,000원 |
4인 가구 | 65,000원 |
5인 가구 | 70,000원 |
6인이상 가구 | 75,000원 |
*중복불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단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지원가능)
소득인정액이 법정 차상위가구, 서울형 기초보장가구, 중위소득 60% 이하인 가구이면서
-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에 거주하고
-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
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 |
기준 중위소득 (2018년) | 1,672,105 | 2,847,097 | 3,683,150 |
중위소득의 60% | 1,003,263 | 1,708,258 | 2,209,890 |
-신청방법: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택바우처 신청
-지급 개시: 신청한 달부터 지급(주택바우처 대상자로 적합판정이 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)
-지급방법: 임대인(집주인) 또는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
-지급일: 매월 25일
-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(동주민센터 비치)
-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(동주민센터 비치)
-신청인 신분증
-신청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
-통장사본
신청불가능
거주지 동주민센터
거주지 동주민센터 주택바우처 담당
-성북구 길음1동 주택바우처 담당: 02-2241-5464
-노원구 공릉1동 복지정책과 02-2116-3651, 02-2116-2515
*주민센터 담당자가 사회주택 거주자가 혜택 대상자인지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.
이럴 경우, 서울시주택정책과 김민지 주무관을 (02-2133-7029) 해당 담당자와 연결해주세요